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위한 대출상품인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중 하나로,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출해주어 새로운 주거지 이전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대출 대상은 일정 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자에 한해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전세피해 임차인을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 이전을 위해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대출금리 및 대출한도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 대출금리연 1.2%∼2.1%
- 대출한도2.4억원 이내
- 대출기간2년 4회 연장(최장 10년 이용 가능)
대출 대상
대출 대상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이며, 성년인 세대주로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입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이어야 합니다.
대출 조건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대출 접수일 현재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에는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및 상담 우리은행,KB 국민은행, IBK 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에서 가능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신청 진행은 시중은행에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