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은 만큼 대출이 필수적입니다. 이번에는 비정상 거주자를 위한 주택전세자금대출 중 하나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출 상품은 무이자로 제공되며, 대출 대상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비정상 거주자로 제한됩니다. 대출 한도는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따라 다르며, 대출 금리는 무이자이며 대출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움막, PC방, 비닐하우스, 여인숙 등의 비정상거처 거주자 분들의 거주지 이주를 위한 5000만원 한도 진행가능한 무이자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주지원 전세자금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비정상적인 주거 환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은 주거 상향 유형 확인서에 따라 대출 한도와 대출 금리가 결정됩니다. 대출 한도는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인 경우 보증금 5천만원으로 산정되며, 대출 금리는 무이자입니다.
자격조건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를 말합니다.
대출금지급방식은 원칙적으로 임대인계좌에 입금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대출신청방법
대출신청은 은행 방문 신청(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콜센터 상담,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대상자확인서, 주택관련 서류, 기타확인서류 등이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