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보증금은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해 보증금 마련을 하고는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출은 신용회복기관에서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국민은행 신용회복자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와 기타내용 조건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용회복지원 중인 고객님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상품은 최대 6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최장 2년 동안 일시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고 있어 대출한도가 더욱 높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고객
- 단,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부부 합산소득은 1억원 이하여야 하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단, 실수요 증빙이 가능한 경우 해당됨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의 조합으로 결정되며, 대출신청 시 상담을 통해 실제 적용금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적연동 우대금리와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취약차주 우대금리 등 다양한 우대조건이 제공됩니다.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부대비용으로는 인지세와 보증료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액에 따라 고객과 은행이 각각 50%를 부담하며, 보증료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로 고객이 부담합니다. 대출 상환 시에는 부대비용이 없습니다.
기한연장 관련 안내
일시상환방식 대출의 기한연장은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 시 자동기한연장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 자동기한연장 처리됩니다. 분할상환을 선택한 경우 기한연장은 불가능합니다.
필요서류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등이 있습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국민은행 전세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