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이 자신들만의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것은 누구나가 동경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거용 부동산은 그만큼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들은 부동산 구입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는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이라는 상품이 제공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혼희망타운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대상, 대출 조건, 대출금 상환 방법, 각종 부담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소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대출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기금에서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중 하나로,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1.3%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은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금 상환 방법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 거치 19년 또는 1년 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대출 대상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신혼부부가 이 대출상품의 대상입니다. 또한, 세대주(세대원 포함)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대출 한도
대출금리는 연 1.3%의 고정금리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입니다. 대출 금액은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에 따라 적용됩니다. 담보인정비율은 30%에서 70%까지 10%p 단위로 적용됩니다. 또한, 담보인정비율 적용시 대출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원 한도로 대출 가능합니다.
대출 대상 주택
이 대출상품은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종 부담비용
인지세는 고객/은행 각 50%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금을 전액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의 시세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조기상환 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법령에 의해 조기상환이 필요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및 처분 이익 공유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 시, 처분손익(또는 평가손익)의 50% 이내에서 대출기간 및 자녀수에 따라 정산비율로 정산됩니다. 자녀수는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대출금 상환 또는 대출만기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거나 등재되었던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출산, 입양 포함, 파양 제외)수를 의미합니다.
대출 신청절차
대출 신청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하면 됩니다. 대출 신청절차는 대출 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대출신청 및 서류 제출, 대출심사 및 승인, 대출금 수령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출 서류에는 대출거래약정서(주택도시기금대출:가계용) 및 대출신청서, 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