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8. 22:45

아동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지급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출산지원금 중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용권은 출생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출산지원금 : 출생 아동에게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

지원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지원 대상입니다.

 

 

 

서비스 내용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 순위나 다태아 여부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이며,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는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또는 수형자인 경우입니다.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

서비스 신청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과정을 거칩니다.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첫만남이용권 사용처는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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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정보

이번 글에서는 출생아에게 지급되는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이용권은 생애초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율 감소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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