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은 중앙부처복지사업 중 하나로, 소득이 적거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사회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 이번에는 디딤씨앗통장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서민금융, 입양·위탁,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사업 제공
보건복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아동들이 자립을 위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서민금융, 입양·위탁, 청소년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취약계층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사회진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월 5만원 내 범위에서 1:2 매칭 지원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보호자, 후원자)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을 지원합니다. 적립한 금액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사용 용도는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은 다음과 같은 아동들을 지원합니다.
보호대상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중복 지원 금지, 신청 방법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다는 것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또한,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디딤씨앗통장 신청 방법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 절차는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서비스 지원, 서비스 사후 관리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근거법령
디딤씨앗통장에 대한 전화 문의는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가능합니다. 관련 웹사이트로는 보건복지상담센터(http://www.129.go.kr)가 있으며,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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