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31. 22:49

저소득층 복지 기초생활 생계급여수급자 조건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중위소득 30% 이하

 

 

중앙부처복지사업인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지원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소관하며,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최저생활비용을 보장하여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대상, 신청방법 등 생계급여수급자에 대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부처복지사업: 생활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 제공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복지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중앙부처복지사업으로, 현금 지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타 법령에 따라 이미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더라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제한되며,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억원(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위소득 30% 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5인가구: 1,899,206원, 6인 가구: 2,168,394원

 

 

 

생계급여 지급 방식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원주기는 매월입니다. 시설수급자의 경우,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며,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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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문의처

생계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의 제도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생활비를 보장하고 국민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생계급여를 통해 최저생계비용을 보장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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