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글에서는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 전월세로 생활하며 저렴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청년 전세, 월세보증금 대출상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에 대해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조건, 신청방법 등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이 대출은 대출금리가 매우 저렴하며, 대출한도도 높게 적용되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청년들에게 전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이 글에서는 대출 대상, 대출 조건, 대출 한도, 대출 금리, 대출 상환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은 자
그리고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호당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와 배우자의 순자산 가액 합이 소득 5분위 중 3분위 이하의 가구 평균값 이하인 경우 호당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한 신용정보나 해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이에 따른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 호당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호당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리(보증금) 연 1.3%, (월세금) 연 0% (20만원 한도), 1.0% (20만원 초과)
- 대출한도(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최대 1,200만원 (월 50만원 이내)
- 대출기간 25개월(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 가능)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호당대출한도 : 보증금 대출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 대출은 최대 1,200만원 (24개월 기준 월 최대 50만원 이내)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시, 보증금 대출금과 월세금 대출금(24개월 환산금액)의 합계액이 전세금액의 80% 이내(단 보증금 대출금은 전세금액의 70% 이내), 갱신계약 시, 보증금 대출금은 보증금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액의 70% 이내, 월세금 대출금은 1,200만원 한도 이내입니다. 또한, 담보별 대출한도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가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가 대출 대상자입니다. 자산심사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기금포털의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금리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연 1.3%, 월세금에 대해서는 월세금 20만원까지는 무이자 연 0%이고, 20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0%의 이율이 부과됩니다.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정부지원 청년 보증부 전월세 대출상품은 25개월 만기일시상환을 기본으로 하며, 4회 연장이 가능하며, 최장 10년 5개월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방식이며,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되면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대출 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해당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와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