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인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내에서 최대 4억원까지 고정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대출 관련 비용,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소개
하나은행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고 4억원까지 고정금리 전세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대출금액이 적어서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대출 가능성이 있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대출금액은 대출신청자의 임대보증금과 연간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출금액이 한계를 초과할 경우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이 상품은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금리로 대출기간(2년) 동안 고정됩니다.
대출 대상 및 한도
하나은행 전세대출 상품의 대출 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로 제한됩니다.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무주택 임차인
- 세대주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
-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신청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그의 배우자
- 보증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자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 범위 내에서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전세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 및 인지세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합한 금리로 연 4.179%까지 적용됩니다.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 관련 비용 및 필요서류
대출 관련 비용으로는 대출금액의 0.02% ~ 0.1%에 해당하는 보증료와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인지세는 대출금액이 5천만원 초과부터 최대 35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 없는 경우), 금융거래확인서(타 금융기관에 신용대출 보유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대출 신청 방법
신규 대출 신청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갱신 대출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제공할 대출주택의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금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출신청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충분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