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금체불생계비 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금체불은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이며, 이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생활안정 지원 제도 중 하나가 근로복지공단 임금체불자 융자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자 생계자금 대출의 지원 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식, 보증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임금체불생계비 대출이란?
임금체불생계비 대출은 임금 등 체불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재직 및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생활안정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의 지원 대상, 대출한도, 대출금리, 상환방식, 보증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 가동 중인(휴업 포함)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 융자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가동 중인(휴업 포함)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퇴직급여 포함)이 체불된 경우
대출한도
-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재직) :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체불액 (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2천만원 범위)
-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 1,000만원 범위에서 체당금 상한액 한도
대출금리
연 1.5%입니다.
상환방식
임금 등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퇴직)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중 선택 (재직근로자 중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중 선택 가능)
보증방법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며, 보증료는 연 1.0%로 선 공제됩니다.
이용 방법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welfare.comwel.or.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은 많은 근로자들이 겪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들은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급한 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