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약관대출 이라고도 불리는 이 방식은 본인 주거래보험사의 가입되어 있는 상품 환급금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용대출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출이 많으셨던 분들도 진행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라이나생명 보험계약대출에 대해서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신청 정보
- 보험계약대출 신청 방법 변경
- 라이나생명 보험계약대출
- 라이나생명 약관대출
보험계약대출을 원하시는 경우, 라이나생명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 안내를 드립니다. 고객님은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변액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 신청 방법과 약관에 명시된 대출 조건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대출 원금/이자상환
- 대출금액과 이자 상환 방법 변경 안내
라이나생명에서 제공하는 보험계약대출 서비스는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변액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은 1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대출 기간은 대출 이자가 정상 납입되는 한 계약 만기일까지입니다.
라이나생명 약관대출 이란
- 약관대출의 개념과 대출 가능 범위
약관대출은 계약자가 대출을 원할 경우,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 시 지급되는 환급금 중 적은 금액의 80% 범위(변액의 경우 해약환급금의 50% 범위) 내에서 라이나생명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대출은 계약자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일 천만원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사항은 라이나생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