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중금리 대표상품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의 대출 한도를 제공하며 무서류 자동심사와 24시간 365일 자동송금을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이다뱅크의 대출 상품 안내와 대출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다뱅크의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상품 안내
사이다뱅크는 중저신용자를 위한 대표상품으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무서류 자동심사와 24시간 365일 자동송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자율은 최저 연 7.9%에서 최대 연 17.5%로 고정되어 있으며, 대출기간은 1년부터 10년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대출 상환 방법은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을 제공합니다.
가입 대상
- 만 23세~만 60세의 직장인 급여소득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기준 재직 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 NICE 신용정보기준에서 신용평점 350점 이상인자 (신용10등급 초반 부터)
- 입출금통장 개설 고객
대출 조건
- 신용대출 종류
- 대출 금리: 최저 연 7.9% ~ 최대 연 17.5% (고정금리)
- 대출 한도: 1억 5천만 원
- 대출 기간: 1년부터 10년까지 선택 가능 (1년 단위)
- 상환 방법: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 중도상환 해약금: 해약금 요율은 1.0%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 상환 시)
- 고객 부담 비용: 5천만 원 초과 대출 시 인지세 부담
- 증빙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득실확인서 및 보험료납부확인서
이용 안내
- 이자 납입 방법: 매월 이자 후취 (결제일: 1일~25일 고객 지정일)
- 연체 안내: 연체 금리는 약정 금리에 3.0%를 더한 금리로 최대 20%까지 적용됩니다.
기타사항
대출 거절 사유 안내: 대출신청자가 금융사기 신고 등록 계좌를 보유하거나 대출한도 연결 계좌에 지급 정지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거래 거절의 근거가 되는 신용정보(연체 정보 등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 또는 신용정보 외 내부 대출 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 신청이 거절될 수 있으며, 대출 거절 시 대출 거절 사유를 고지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통해 금리 변동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언제든지 금리 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결과 통지는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고지되며, 신청 및 결과 확인은 사이다뱅크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