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8. 03:49

KDB산업은행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 대출 금리한도조건 (설비투자, R&D, 운영자금)

 

 

이번에는 KDB산업은행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산업은행은 정부의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율적인 금융지원을 목적으로 대출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조건으로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비투자대출, 상품개발연구 R&D대출, 운영자금대출의 목적으로 KDB산업은행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 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금리 및 한도 등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DB산업은행 대출 상품 소개

KDB산업은행은 혁신성장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자금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이 상품은 기업의 시설, 투자, 운영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대출한도는 시설 및 투자 2,000억원, 운영 500억원입니다.

 

 

 

대출 대상 및 가입 기간

이 대출 상품의 가입 대상은 혁신성장 공동기준 품목을 영위하는 업체, 정부 선정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대상기업, 산업기술리서치센터에서 선정한 유망품목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가입 기간은 시설 20년 이내(사모사채(시설용) 10년 이내), 운영 3년 이내(사모사채(운영용) 3년 이내)입니다.

대출 대상 및 자금용도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 대출 상품은 주로 설비투자, R&D투자, 운영자금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주식 인수, 지분투자, 영업양수 등을 위한 자금지원은 제외됩니다. 운영자금은 중소‧중견기업 전용으로 지원됩니다.

 

 

 

대출금리 결정방법 및 대출기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로 결정되며, 기준금리는 CD3개월 유통수익율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대출기한은 시설자금은 20년 이내(사모사채(시설용) : 10년 이내), 운영자금은 3년 이내(사모사채(운영용) : 3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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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또는 보증 필요여부

혁신성장산업 지원자금 대출 상품은 부동산, 신/기보 보증서 등을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설정방식은 근저당권 설정(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특정채무담보)의 방식, 담보신탁방식 등이 가능합니다.

 

 

 

이자 납입 안내

이 대출의 이자 계산방식은 원금에 이율과 일수를 곱한 후 이를 365(윤년인 경우 366)로 나누어 일단위로 계산됩니다. 일시상환방식과 분할상환방식 중 선택 가능하며, 상환 방식에 따라 원금과 이자의 상환 시기가 달라집니다. 일시상환방식의 경우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고, 이자는 매월 단위로 약정납입일에 후취됩니다. 분할상환방식의 경우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납입일(연2회, 연4회 등)에 균등분할상환하고, 이자는 월단위(매1개월, 3개월 등)로 후취됩니다.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 관련 제한사항으로는 휴일의 경우 원리금 납입이 불가하며, 원금과 이자의 납입기일은 익영업일로 이월됩니다.

기타 사항

대출진행시 적용되는 기간, 금리, 담보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기업여신 담당자 또는 KDB산업은행 고객상담실로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자금 마련 잘 하시길 바라며 사업번창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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