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3. 2. 00:13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 방법 및 필요서류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후 손해를 실제로 입었을 경우 보험회사에 보상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일정한 서류들이 필요하며,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현대해상 실비보험 청구 방법과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방법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대해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1. 홈페이지(PC 및 모바일) 접수

현대해상의 홈페이지(www.hi.c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청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보험금 심사과정에서 '원본서류 및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본서류 제출이 필요하므로 우편/방문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2. 콜센터 접수

평일 09:00 ~ 18:00(주말/공휴일 제외)에는 콜센터 1588-5656(단축번호 3번)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및 보험금청구서류 문자안내가 가능합니다.

3. 우편/방문 접수

우편 접수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12 코레일유통본사사옥 13층(우) 07258에서 가능하며, 방문 접수는 평일 09:30 ~ 17:00(주말/공휴일 제외)에 구비서류 준비 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현대해상 구비서류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보험금청구서는 홈페이지 접수 시 불필요합니다.

    공통서류: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계좌번호 포함)
  • 개인: 신분증사본

추가서류(필요 시) - 배우자, 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가족관계 확인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대리인 청구 시: 위임장, 보험금정구권자의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등이 필요합니다.

 

 

 

사고내용, 특성, 상품(보장내역)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단서, 통원확인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수술확인서, 진료차트 등에는 진단명이 적혀있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보험사, 공제조합, 군인재해사고 등 사고 사실 확인서, 의료사고 법원분쟁법원판결문, 그리고 기타 재해사고 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재해사고 증명서류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손해조사와 보험금 지급 결정을 위해 의료 정보 열람 위임장/인감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밀 심사 건의 경우 손해조사와 보험금 심사가 필요하므로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 장해 담보는 가입 시기에 따라 표준 약관 변경으로 지급 기준 및 필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척추체 등 운동장해 판정의 경우, 운동 가능 범위(AMA) 방식을 적용하지만 추간판 탈출증(속칭 디스크)의 경우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현대해상 보험금 청구방법 절차 서류 알아봤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현대해상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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