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들 입장에서는 월세도 부담스러운 현실이지만 사실은 요즘 금리를 생각하면 저금리 사회가 언제까지 갈 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전세대출을 받아서 은행이자를 납부하는 것이 월세를 내는 것 보다 저렴하단 생각에 많은 분들이 더욱 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는 듯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서류 등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KB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소개
오늘 알아볼 상품은 신혼부부 및 결혼예정자를 위한 상품으로 전세를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또는 전세 재계약갱신을 하는 고객님들께 임차보증금의 90%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로 진행하는 신혼부부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분들이나 3개월 이내로 결혼이 예정되신 분들 중 아래 내용을 충족하는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신청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이상 계약금 지급
- 부부간의 합산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분이 신청이 가능한데 보유중인 1주택의 주택가액이 9억원 이하이거나 2020.07.10일 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한도
국민은행 전세대출 한도 최대 2억원 까지 가능하며 임차보증금의 90프로 이내로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가능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서류 아래와 같이 필요합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or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
- 신혼부부 확인서류
대출기간
1년이상 2년이내로 계약이 가능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내로 가능하며 임대차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가능합니다.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혼합상환으로 가능합니다.
대출금리
2.2%~3.75%로 신용등급 1등급 대출기간 2년 기준으로 신용등급 및 소득 등 조건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국민은행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금리 우대 혜택으로는 최대 연 1.35%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