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거 매매값도 어마어마한데 월세 보증금도 사실 초년생들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들에게 저금리로 제공되는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상품 자격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 찾으시는 분들 도움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대출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순자산 2.92억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분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상품이다보니 나이제한 만 19세 이상~만34세이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 금리
보증금의 경우 연 1.3% 이며 월세금의 경우 연 1%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보증금 -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금 - 최대 960만원 - 월 40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단위 이며 4회 연장 최대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계약 갱신 같은 경우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기준으로합니다)
이외에도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금 6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주택에만 청년월세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방법
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이용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대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 앞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의 계약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대조),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보증자격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소득증명서류
저금리의 청년지원상품이다 보니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취급은행에서 잘 준비하셔서 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