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13. 20:12

공무원 부양가족수당 신청과 지급 기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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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가족수당 신청과 지급 기준 소개

공무원 가족수당이란?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 중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가계 보전 수당 중 하나입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가족마다 다른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모든 공무원이 이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재외공무원이나 취학, 요양, 주거 형평에 따라 별개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가족수당 지급기준

공무원 가족수당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제한되지만 자녀의 경우 4명을 초과하더라도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60세(여성 55세) 이상 직계 존속
  • 배우자: 본인, 배우자의 60세 미만 직계 존속 중 장애가 있는 자
  • 자녀: 본인, 배우자의 19세 미만 직계 비속(재외공무원은 자녀만)
  • 자녀: 본인, 배우자의 19세 이상 직계 비속 중 장애가 있는 자
  • 형제자매: 본인, 배우자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자
  • 부모: 배우자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19세 미만 형제자매 부양
  • 부무가 공무원인 경우 1명에게만 수당 지급

가족수당 지급액

부양가족에 따른 가족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월 4만원
  • 배우자,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 첫째 자녀: 월 3만원
  • 둘째 자녀: 월 7만원
  •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1만원

가족수당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해당되며,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재외근무수당을 고려하여 지급액이 달라지며,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월 80달러 가산금이 추가 지급됩니다.

재외 공무원 가족수당

재외공무원의 경우 배우자에게 재외근무수당의 월액 1/4를 지급하고, 각 자녀당 60달러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월 4만원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해서는 월 80달러의 가산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출생, 결혼, 신규채용일을 기준으로 지급이 시작되며 가족이 사망하거나 퇴직, 이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중단됩니다.

 

가족수당 지급 예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강등(3개월)된 공무원
  • 감봉되거나 정직, 직위해제, 휴직 등으로 봉급이 감소된 공무원
  • 봉급의 80% 이하로 감소된 경우
  • 부부 중 한 명이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사립학교, 병정, 소방서에 근무하는 경우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일정 조건과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가족의 구성원과 부양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신청 절차와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가족수당 신청 방법

가족수당을 받으려면 부양가족을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와 증빙자료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가족수당 신청은 지연 없이 신청을 해야 소급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

이상으로 2023년 공무원 가족수당에 관한 신청과 지급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들의 가계를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당으로, 가족의 구성원과 부양 상황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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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1.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부양가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고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가족수당은 어떻게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요?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을 신고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와 증빙자료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속기관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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