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2. 7. 00:59

이혼후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자격조건 수령액 정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이혼 시 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1999년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여성 배우자들에게도 연금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혼인기간 동안의 실질적인 혼인기간과 같이 산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별거, 가출 기간 제외). 둘째, 배우자와의 이혼 후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살아 있을 경우입니다. 셋째,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자 자격에 도달했을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분할 비율

분할연금은 법적인 분할 비율은 50: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넣은 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가 분할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당사자간에 합의나 재판으로 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도 있게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서로 합의하여 다른 재산과 조율하여 분할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명칭이 정확히 표기되어야 인정이 됩니다.

 

분할연금 신청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서 청구자격이 생겼을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할연금 선청구라는 제도도 있으며, 이는 이혼 후 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미리 예약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으며, 3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멸되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 시 분할연금

이혼 후 국민연금을 분할받은 후에는 분할연금을 지급받는 동안 사망한다면 지급은 그대로 중단됩니다. 단,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족연금이나 일시금반환 등의 혜택은 이혼하거나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지 않은 경우

이혼을 안 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나 일시금반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이혼으로 인해 법적인 자격이 상실되어 전 배우자의 연금에 대한 권리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한 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면, 지연 없이 신청하여 분할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청구를 원하는 경우에는 미리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분할연금을 받는 도중에 사망할 경우에는 분할연금은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과는 별개로 분할연금은 소멸됩니다.

이상이 이혼 후 국민연금 분할연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분할연금은 이혼 후 경제적인 안정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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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물으시는 질문

Q1.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1.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선 혼인기간 동안의 산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까지 살아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을 청구하는 자는 노령연금 수급자로서 자격이 있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Q2.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분할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분할연금의 법적인 분할 비율은 50:5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합의나 재판을 통해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명칭이 분할 비율을 정할 때 정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Q3. 분할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3. 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혼인 및 이혼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분할연금을 미리 예약하는 선청구를 원할 경우에는 미리 신청해야 하며, 이혼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격이 소멸되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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