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1. 17. 18:2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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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은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요건과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요건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임되는데, 이에 따라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경우, 300세대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 추가 선임
  • 공동주택 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수련시설마다 1명 추가 선임
  •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제외
  •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 선임하지 않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요건

  •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공사기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전기안전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학사 또는 대학원 학위 소지자
  •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
  • 관련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 시험에 합격한 자
  •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 교육을 수료한 자

이외에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자격요건 및 선임 기준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관할 소방서장의 결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적절한 역량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이나 시설물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해당 자격요건과 선임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고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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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소방안전관리자는 왜 필요한가요?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이나 시설물에서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들은 소방안전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 전기안전관리자, 전기기사, 산업안전기사, 소방설비기사, 전기공사기사 등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서 경력을 갖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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