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3. 21:41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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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대상과 조건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후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외의 비자코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근로자로써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시점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가입 시점은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조정됩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은 유학(D-2), 일반연수(D-4), 비전문취업(E-9) 등입니다. 가입 시점은 입국 후 90일 이내 또는 외국인등록일로 정해집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외국인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을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외국인 근로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사용자는 해당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 보험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안정적인 근로 환경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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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는 질문 Q&A

Q1.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입니다. 다른 비자코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근로자로서 건강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Q2.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Q3. 외국인 근로자는 어느 시점에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인 경우 가입 시점은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조정됩니다. 가입 대상이 되는 체류자격은 유학(D-2), 일반연수(D-4), 비전문취업(E-9) 등이며, 가입 시점은 입국 후 90일 이내 또는 외국인등록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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