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임대하고 있거나 임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분들을 위해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을 소개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금 안심대출의 특징, 대출 조건, 상환 방법, 갱신 및 중도상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금 안심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으로,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지원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함으로써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나은행 대출 상품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 소개
하나은행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인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증서를 담보로하여 전세대출을 지원하고, 반환보증을 통해 임대차계약 만료 시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반환하여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대출 대상과 대출한도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은 다음과 같은 대출 대상과 대출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기지급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미성년자, 외국인, 재외국민 제외)
대출한도: 최대 4억원 (부부합산 1주택자는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신혼부부, 청년가구, 배당이의 소송 당사자는 90% 가능)
수도권은 7억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5억 이하
상환 일정과 방법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의 상환 일정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원금은 대출 만기에 일시상환하며, 이자는 일정한 주기(예: 매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원금은 대출 만기에 일시상환하며, 이자는 일정한 주기(예: 매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 분할상환대출: 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일정한 주기(예: 매월) 단위로 납부합니다.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은 입금계좌/자동이체 계좌에서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갱신 및 중도상환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은 다음과 같은 갱신 및 중도상환 방법을 제공합니다.
갱신 방법:
건별대출 계약해지: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방식) 계약해지: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계약 갱신: 대출금은 약정 기일(만기일)에 상환되지만, 은행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 만료 시 은행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고객의 신용도와 대출 상품에 따라 영업점 방문, 고객센터 연장,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뱅킹 등을 통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중도상환 대출금액 × 중도상환해약금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입니다. 단,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 연장 포함)까지 적용되며, 대출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면제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율은 0.7%로 적용되며, 대출 금액과 대출 기간에 따라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유의사항
하나 전세금 안심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사 전 최소 10영업일 전에 대출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대출한도와 대출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주택보유수, 규제대상 주택 취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 또는 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한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인해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 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